
내 사업이 개발부담금 연접사업에 해당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꺼에요
확인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즉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새로 시행할 경우 이는 연접사업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_^
그럼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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