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건축허가는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7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8호 마목을 살펴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 다음의 항목은 이와 같습니다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즉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에 해당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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