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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의 이모저모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건축허가는 개발부담금 대상제외??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건축허가는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7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8호 마목을 살펴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 다음의 항목은 이와 같습니다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즉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에 해당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