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전 심사청구란?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를 받은 이는 이에 이의사항이 있을 시 30일 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은 행정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한답니다.
심사청구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검토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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